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의 가격, 위생, 서비스 등 지정기준의 적격여부를 현지조사ㆍ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 그 외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역 내 동일품목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프랜차이즈 업소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1.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2. 영업장의 소재지를 장흥군 외로 변경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발급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소모품3. 쓰레기봉투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서비스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