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신청서

분 류□ 가입 □ 해지
성 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및 성별□ 남 □ 여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선택□ SKT □ KT □ LGU+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1. 제공 받는 자 :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안내멘트, 음악 등의 음원을 말한다.2. “군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지를 군에 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공무원2.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3. 출향인4. 군에 소재한 유관기관 직원 및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제4조(신청 및 해지)

제4조(신청 및 해지)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군수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정 홍보 정책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에 관한 사항2.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통화연결음 사용 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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