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교체기준

차종차 형배정 대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부시장·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 서울사무소·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3급 이상 소속기관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으로서 강사초빙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특수용청소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렉카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기타특수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방수탑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화학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배연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조명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펌프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물탱크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구급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지휘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순찰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진단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구난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다목적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재난지휘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생활구조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장비운반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이동정비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제독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조연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굴삭기·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소방조연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특수용기타소방차·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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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수용차량․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화재조사차 - 다목적차 - 기타 소방차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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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 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 구입비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⑧ 등록번호⑨ 정수번호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⑧ 등록번호⑨ 정수번호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또는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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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⑨ 정수번호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등 록 번 호⑤ 차 량 소속기관⑥ 사 용 부 서⑦ 차 량 소속기관⑧ 사 용 부 서⑨ 정수번호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등 록 번 호⑥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⑦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7호서식) 배차결정서 및 유류출고증

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유 류 출 고 증No. 유 류 출 고 증No. 유 류 출 고 증
사 용 자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차량번호차량번호
용 무유 류고급휘발유
운행구간유 류보통휘발유
사용일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유 류저유황유
차량번호유 류L.P.G
운행거리㎞㎞유 류유 류고급휘발유고급휘발유ℓ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
운행거리㎞㎞유 류유 류보통휘발유보통휘발유ℓ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
운행거리㎞㎞유 류유 류저유황유저유황유ℓ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
운행거리㎞㎞유 류유 류L.P.GL.P.Gℓ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
담당자담당자관재담당관재담당회계과장회계과장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
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출납원
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 확인사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확인사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확인사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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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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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일점검표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L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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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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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임시정수,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미터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차량보유 및 운영 현황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
증감 표시증감 표시증감 표시
금년도금년도금년도
전년도전년도전년도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소계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기타기타기타소계대형중형소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경형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 분차종배기량구입비보유 기간주행거리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차량보유 및 운영 현황(제19조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 차량보유 현황 

 2. 전용차량 운영 현황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정기ㆍ종합 검사 대장

번호사용 부서차 명차량 번호검사 종류검사 가능기간검사 완료일자검사 업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정기‧종합 검사 대장

※ 검사소에서 받은 정기‧종합검사 결과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ㆍ종합 검사 만료일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종합 검사 만료일 안내

(별지 제14호서식)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 지정 관리대장

소속 기관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량 관리자차량 관리자지정 근거지정 근거
소속 기관차종차량 번호사용자용도 (목적)차고지 (주소)직급성명문서 번호 (시행 일자)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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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 지정 관리대장(제21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역본부, 사업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자동차(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배정받았거나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역본부, 사업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말한다.11. “차량총괄부서”란 공용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4. “최단운행연한”이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5. “최단주행거리”란 차량의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통합특별시 차량총괄부서 및 각 차량관리부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 교체승인ㆍ차량 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어느 하나의 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정수 범위 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 또는 다른 보조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거나,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제10조(차종변경)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차형변경)

제11조(차형변경)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량교체)

제12조(차량교체)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교환)

제13조(차량교환) 차량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기존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등록ㆍ말소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용차량 현황 공개)

제19조(공용차량 현황 공개)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 차량총괄부서(소방본부는 소관 실ㆍ과)2. 통합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역본부, 사업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 – 회계담당부서(회계담당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부서)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 외에 차량의 실제 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담당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부서의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일괄 계상ㆍ집행하고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감찰, 단속 등 공무 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공용차량은 해당 기관의 청사 내 차고지에 두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있다.⑥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해당 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차고지 주소 및 차량 관리자 등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용차량 차고 별도 지정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⑦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6항의 차량에 대해 사적 용도 사용 방지와 안전한 운행 등 관리 운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제22조(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등) ①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 등을 연 1회 가입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하여 일괄 계약하고 차량관리부서는 보험 가입 후 결과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정기ㆍ종합 검사(수소차량 내압가스 용기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정기ㆍ종합 검사 대장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차량관리부서는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ㆍ종합 검사 만료일을 운전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23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근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 차량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재난ㆍ재해 시 긴급구조 및 신속한 현장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소방기관장 및 권역별 부본부장에게 배차된 재난지휘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

제24조(배차신청)

제24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배차승인)

제25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유류구입 등)

제26조(유류구입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7조(유류사용 정산)

제27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기록관리)

제28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배차결정서 및 유류출고증(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공용차량 정기ㆍ종합 검사 대장(별지 제12호서식)6.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ㆍ종합 검사 만료일 안내(별지 제13호서식)7.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두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차고운영)

제29조(차고운영)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고 내에는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차고 관리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 관리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차고 관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지도ㆍ점검 등)

제30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및 차량보유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1조(근무지침)

제31조(근무지침)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2조(금지사항)

제32조(금지사항)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정차 행위

제33조(운전주의 의무)

제33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보고)

제34조(사고보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공무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5조(안전교육 등)

제35조(안전교육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운전직 공무원 교류)

제36조(운전직 공무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소속직원 직접운전)

제37조(소속직원 직접운전)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직접운전자는 차량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직원 외 운전)

제38조(직원 외 운전)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 소속 직원(“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을 말한다)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통합특별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2. 통합특별시가 조례로 규정한 공용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운전직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제39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

제39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①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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