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회의록

위 원 장(서 명)
부위원장(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회 의 록

(별지 제2호서식) 인사교류요청

구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청사유
구분계행정농업토목.....요청사유
계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발신기관명직인
구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청사유
구분계행정농업토목.....요청사유
계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현소속직급성명 (생년월일)등록 기준지교류기관교류기관교류기관희망사유
현소속직급성명 (생년월일)등록 기준지1지망2지망3지망희망사유
소 속연락전화연락전화연락전화
직 명계 급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
최초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학 력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
학 력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
학 력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
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발 령 처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임 면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직급직급임면구분임면구분임면구분발 령 처
임 면
해외훈련 (6월이상)기 간~~~~목 적목 적목 적
징계종 류직위해제기간기간
징계년 도직위해제사유사유
희망근무 지역/부서구 분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부서희망부서희망부서
희망근무 지역/부서제1지망
희망근무 지역/부서제2지망
희망근무 지역/부서제3지망
교류희망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기 관 명
( 전화: )
 년 월 일
분류번호 
받 음
참 조
제 목: 인사교류요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교류를 요청합니다.

 붙임: 1. 희망 시․군․구별(직급․직렬별) 인사교류요청서 1부.
 2. 교류대상자 명단 1부.
 3. 개인별 인사교류신청서 1부. 끝.

1. 희망 시·군·구별 인사교류 요청
 (○○시·군·구)

※ 희망 시·군·구별 별도 작성
2. 교류대상자 명단

※ 여성공무원인 경우 생년월일 아래에 “여”로 표시, 희망 시·군·구 순서로 작성
3. 개인별 인사교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인사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에 준하는 직위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위원은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의 각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와 시ㆍ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와 시ㆍ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통합특별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통합특별시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④ 간사 또는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통합특별시와 시ㆍ군ㆍ구 및 시ㆍ군ㆍ구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0조(인사교류 수요조사)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의 인사교류 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통합특별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통합특별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2조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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