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구분구분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시설소화 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방 시설경보 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 시설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 시설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방 시설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 시설기타 설비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예방 설비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안전 설비대응 설비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안전 설비피난방화설비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안전 설비기타 설비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제5조관련)

※ 비고
 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2.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3.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4.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5.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6.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7.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8.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9.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화재예방강화 지구 내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화재예방강화 지구 내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화재예방강화 지구 내□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지구명( ) / □ 지정일(‘00.00.00)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통합특별시장)처리기관 (통합특별시장)처리기관 (통합특별시장)처리기관 (통합특별시장)처리기관 (통합특별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서류 검토지원금 지급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처 리 기 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처 리 기 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처 리 기 관 (통합특별시장)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주 소
지원금 지 급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② 예금주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소방설비등”이란 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와 제2호에 따른 안전설비를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계획)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계획) 통합특별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 및 범위)

제5조(설치비용 지원 및 범위)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관계인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③ 통합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통합특별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받은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② 통합특별시장은 관계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2. 토지대장3.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정한다)4.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5.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및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지원)

제8조(우선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비용정산)

제9조(비용정산)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 적절성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절성3.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적절성4. 그 밖에 소방설비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본부 소방령 및 해당 소방서 업무 담당 과장2. 관련학과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원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통합특별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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