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진도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개정 2019. 4. 24.>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진도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 또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디자인·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점검에 따라 그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장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그 밖의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계획 등의 자문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9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 보관 ·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주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제11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1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2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3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진도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4.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2. 학계, 전문기관, 식품가공사업 종사자, 군민 등 식품가공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전문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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