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진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의 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식품산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8.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9. “도농교류”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10. “도농교류협력활동”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11. “도농자매결연”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12.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임)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임)① 진도군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농산물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ㆍ축산ㆍ산림 등 분야별 정책의 내용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4.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6.>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4.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진사업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5. 농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6.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7.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9.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종묘공급 사업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 지원사업 및 국내외 홍보와 판촉 지원 사업4.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5. 농산물의 연구ㆍ가공ㆍ식품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6.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및 각종 교육 지원 사업8.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9.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10.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11.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장비 지원 사업12.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사업13.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14.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5.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16.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17.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18.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지원 사업1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20. 진도군 안정정착을 위한 귀농인 지원 사업21. 농특산물 품질관리(군수품질인증, GAP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지원사업22.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에 관한 지원 사업23.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24.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25. 산림 및 화훼류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과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6.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27.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농산업 인력 알선 및 교육 지원 사업28.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및 단지조성 지원 사업29.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사업30.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4. 농업인 등의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도우미 지원 사업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6. 농업인 의식 함양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8.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9.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10.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1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13.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14.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사업1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16.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도농 교류 촉진)
제10조(도농 교류 촉진) 군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개발사업2.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3.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6. 도시민 유치사업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 응급복구 비용2.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4. 그 밖에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은 신고에 의한 재해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제13조(지원사업 결정)
제13조(지원사업 결정)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지원금 교부)
제14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지방재정법」또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제1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농업정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5. 농지이용계획 수립6. 농림축산식품사업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7.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8.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추진 일지를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분과위원회)
제22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장이 교체되어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