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농업기계 임대신청서농업기계 임대신청서농업기계 임대신청서농업기계 임대신청서농업기계 임대신청서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임대 농업 기계농업기계명규격 및 형식
임대 농업 기계작업기계명규격 및 형식
임대 농업 기계수 량작업종류
임대 농업 기계기 간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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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주 소
임 차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임 차 인전화번호
임대내역농업기계명규격 및 형식수량
임대내역작업기계명규격 및 형식수량
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 용 료원원원원원원원
사용계획작업종류
사용계획작업장소
사용계획작업면적㎡ (지번 : )㎡ (지번 : )㎡ (지번 : )㎡ (지번 : )㎡ (지번 : )㎡ (지번 : )
농업기계명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면제사유
감 면 대상자주 소
감 면 대상자성 명
임대내역농업기계명
임대내역형 식
임대내역기대번호
임대내역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납 부 액원원
감 면 액원원
감면사유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
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
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
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
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
반환금 입금계좌반환금 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반환금 입금계좌반환금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관리번호관리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합 계국 비국 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
구입일자구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폐기일자폐기일자년 월 일년 월 일
형 식 명형 식 명규 격규 격
부착동력기부착동력기제조번호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고장 일시고장내역정비 일시정비내역수리비정비자
월일부과 및 징수대상자부과 및 징수대상자부과 및 징수대상자대여기종 및 납부금액대여기종 및 납부금액대여기종 및 납부금액대여기종 및 납부금액감면 면제 반환 금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성명주 소생년 월일대여 기종대여 일수부과 금액납부금액감면 면제 반환 금액담당자팀장과장
월일임차인현황임차인현황임차인현황제한사유제한일해제일결 재결 재결 재
월일성명주 소생년 월일제한사유제한일해제일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4.>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계약 조건
 1. 임대한 농업기계는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농업기계 임대 기간 중 소모되는 운반비, 연료비, 소모품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농업기계 임대기간 중 도난, 파손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 임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깨끗이 세척 후 계약 종료일 오후 6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6. 임차인이 임의로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7.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1조 관련)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 감면 승인서(제11조 관련)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반환 청구서(제12조 관련)

※ 작성요령 :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자와 예금주 성명이 동일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제22조 관련)

<뒷 면>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제22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제22조 관련)

별표

농업기계 구입가격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1) 100만원 미만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18) 5,000만원 이상210,000원
2. 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 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2. 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 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2. 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 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구 분반환금액
○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사용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사용 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1조제1항제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시행일:2020.01.01.)

[별표 2]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제12조, 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5. “운반서비스”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대사업장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장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임대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실수요자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4. 임대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장별 4명 이상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④ 임대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⑤ 임대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진도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1.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2.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의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제6조(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등)① 군수는 임대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관내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16.>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유선)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제7조(임대절차)

제7조(임대절차)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와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임대농업기계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하고, 해당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별지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③ 1농가에 1회당 기종별 1대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작업면적이 소규모일 때는 작업완료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반서비스)

제9조(운반서비스)① 임대농업기계는 자가 운반을 원칙으로 하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 고령· 여성농업인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5.16.>②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하고 회수하는 위치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 및 기타비용)

제10조(임대료 및 기타비용)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②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③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진도군 금고에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⑤ 임대농업기계의 운반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매년 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군수가 고시한다.

제11조(임대료 감면)

제11조(임대료 감면)① 군수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5.1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5.16.>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지원 조례」에 의한 귀농ㆍ귀촌인4.「주민등록법」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서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발급한다.<개정 2024.5.16.>④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제12조(임대료 반환)

제12조(임대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3. 임대 신청한 사람이 농업기계 출고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여 사용일이 남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사용자의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임대농업기계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태로 수리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농업기계의 반환)

제14조(임대농업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관리요원에게 고장 및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24.5.16.>

제15조(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5조(계약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개정 2024.5.16.>1. 사용자가 본인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임대의 제한)

제16조(임대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1년 또는 임대계약 위반사항 해소 시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5.16.>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농업기계를 3회 또는 3일 이상 지체한 경우와 고장 및 세척이 불량한 경우.3. 농업기계 임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기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및 여성농업인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2. 28.>1. 농업관련 유관기관·농업인 학습단체 임원2. 농업인3. 그 밖에 농업기계 및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20.>① 삭제<2023.12.20.>② 삭제<2023.12.20.>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회의 운영)

제2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관리대장)

제22조(관리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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