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