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과태료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군보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군보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군보관용)과태료납부통지서 (납부자보관용)과태료납부통지서 (납부자보관용)과태료납부통지서 (납부자보관용)과태료납부통지서수령증과태료납부통지서수령증과태료납부통지서수령증
(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
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
납부자성 명 (대표자)납부자성 명 (대표자)납부자성 명 (대표자)납부자성 명 (대표자)
납부자주 소 (회사명)납부자주 소 (회사명)납부자주 소 (회사명)납부자주 소 (회사명)
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진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도군수 수납인진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도군수 수납인진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도군수 수납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진도군수 귀하 수납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진도군수 귀하 수납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진도군수 귀하 수납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수납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수납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수납인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성명: 진도군수 귀하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성명: 진도군수 귀하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성명: 진도군수 귀하
독 촉 장 (수납기관보관용)독 촉 장 (수납기관보관용)과태료영수통지서 (군보관용)과태료영수통지서 (군보관용)과태료영수통지서 (군보관용)과태료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과태료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과태료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독촉장수령증독촉장수령증독촉장수령증
(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
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
납부자성 명 (대표자)납부자성 명 (대표자)납부자성 명 (대표자)납부자성 명 (대표자)
납부자주 소 (회사명)납부자주 소 (회사명)납부자주 소 (회사명)납부자주 소 (회사명)
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수 수납인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수 수납인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수 수납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진도군수 귀하 수납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진도군수 귀하 수납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진도군수 귀하 수납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영수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수납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영수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수납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영수함. 년 월 일 수 납 기 관 수납인위 내용의 과태료 독촉장을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성명: 진도군수 귀하위 내용의 과태료 독촉장을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성명: 진도군수 귀하위 내용의 과태료 독촉장을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성명: 진도군수 귀하
연 번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위반조항위반행위과태료액비고
연 번주 소성 명위반조항위반행위과태료액비고
연 번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통지인납부통지인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과태료 수납일비고
연 번주 소성 명당 초독 촉당 초독 촉금액과태료 수납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수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하고<개정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제3조(과태료부과대상 및 시점)

제3조(과태료부과대상 및 시점)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부과시점은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할시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진도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통지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제6조(납부의 독촉)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 9. 25.>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 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군수는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 (별지 제3호서식)2. 과태료 수납부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과태료의감면)

제10조(과태료의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반복부과)

제11조(과태료반복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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