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3. 9. 20., 2026. 5. 6.>1.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2. 청소년 :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3. 군· 경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4. 어· 른 :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5. 단· 체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의 일행6. 삭제 <2021.12.29.>7. 문화시설 : 운림산방, 군립남도전통미술관, 소전미술관, 해양생태관[제목 개정 2021.12.29.]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관람자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1.12.29.>1. 설,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 3월 ~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제1항의 관람시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1.12.2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4., 개정 2021.12.29., 2026. 5. 6.>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 개ㆍ보수, 감염병 예방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제6조(관람료 면제)
제6조(관람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9. 20.>1. 국빈,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65세 이상인 사람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반한 사람 1명을 포함한다.)7. 진도군민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7.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면제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29.]
제7조(대관허가)
제7조(대관허가) 군수는 남도전통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대관시간)
제8조(대관시간) 대관자가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소장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까지로 한다.
제9조(대관허가 신청)
제9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대관료)
제10조(대관료)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②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대관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개정 2021.12.29., 2026. 5. 6.>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 개ㆍ보수, 감염병 예방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취소한 경우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5.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제11조(대관허가 취소)
제11조(대관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2조(대관자 준수사항)
제12조(대관자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문화시설의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을 하였을 때에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② 대관자는 제12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화시설물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권)
제14조(관람권)① 관람권은 일반권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 어른)과 할인권(단체)으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15조(관람의 금지)
제1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1.12.29.>1. 술에 취한 사람2. 삭제 <2016.9.29.>3. 삭제 <2016.9.29.>4.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행위의 제한)
제1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문화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1. 흡연하는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7조(자료의 이용 및 인수)
제17조(자료의 이용 및 인수)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자료 이용료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군수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소장 작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작품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제목 개정 2021.12.29.]
제18조(수익사업)
제18조(수익사업)① 군수는 문화시설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5. 6.>② 군수는 문화시설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내ㆍ외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 5. 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