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진도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5. “벌채”란 수목을 전체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 농경지 그늘목, 도로변 일반잡목 등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개인 사유지 수목으로 가지치기만 요구하는 수목5. 작업 이후 벌채 부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장비 진입이 불가한 장소의 수목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③ 최종 지원여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3.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