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6.>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24.>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7.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진도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8.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진도군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군민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피해보상 제외)
제5조(피해보상 제외)①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6. 타 법령에 의하여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7.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8.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② 사람의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6.>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3.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환경수질과장, 연구개발과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08.20., 2022.12.28.>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해야생동물 관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26.>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20.>⑧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⑨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그 피해발생 사실을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통보한다.⑤ 피해자는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1. 5. 26.>
제8조(피해액 산정)
제8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와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기준)
제9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기준)① 피해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피해액의 80% 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차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인명피해 보상기준)
제11조(인명피해 보상기준)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②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10.>
제12조(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제12조(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②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 연료비 및 식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제목개정 2021. 5. 26.]
제13조(피해예방 시설 지원)
제13조(피해예방 시설 지원)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