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준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정책요지④사업부서⑤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3-1, 2013-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구분성명직급수행기간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진도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3. 군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대상사업 등록부를 공개하여야 한다.⑤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실태점검 및 사업평가)

제8조(실태점검 및 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공개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고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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