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별정ㆍ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 급6 급7 급8 급9 급전문경력관
비 율1%이내7%이내29%이내31%이내25%이내6%이상1%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구사지 도 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내6%이내94%이내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청의 회 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 면비 고
총계666------
정무직계1------
군 수11-----
일반직계624------
3급11-----
4급1--1---
4~5급32---1-
5급33162546-
6급이하계586------
전문경력관계3------
별정직계1------
연구직계10------
연구사10------
지도직계27--27---
지도관2--2---
지도사25--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4. 0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2014.4.1., 2014.6.30., 2014.10.13., 2015.6.30., 2015.8.6., 2015.10.29., 2016.4.5., 2017.12.27., 2018.8.20., 2021.11.3., 2022.5.3., 2022.12.28., 2025. 1. 15., 2026. 3. 25.>1. 집행기관의 정원 : 651명<개정 2008.12.30., 2011.12.28., 2013.12.31., 2014.4.1., 2014.6.30., 2014.10.13., 2015.6.30., 2015.8.6., 2015.10.29., 2016.4.5., 2016.11.29., 2017.6.13., 2017.12.27., 2018.8.20., 2019.12.31., 2020.12.30., 2021.11.3., 2022.5.3., 2026. 3. 2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개정 2022.5.3., 2022.12.28., 2025. 1. 1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과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 2013.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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