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②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진도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다음과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개정 2011. 04. 22.>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 지급신청에 의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②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 까지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1. 04.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 및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0.>
제6조(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12. 31.>1. 진도군 부군수<개정 2018.08.20., 2022.12.28.>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3. 12. 31.>3. 진도군학교 영양사회 대표 1명<개정 2013. 12. 31.>4. 진도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2명<개정 2013. 12. 3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진도지회장이 추천하는 교사 대표 1명<개정 2011. 04. 22., 2013. 12. 31.>6. 진도군보육시설연합회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1명<개정 2013. 12. 31.>7. 농협중앙회진도군지부장이 추천하는 1명<개정 2013. 12. 31.>8. 진도농민회장이 추천한 1명<개정 2013. 12. 31.>9. 진도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 추천한 1인10.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개정 2011. 04. 22., 2013. 12. 31.>11. 진도교육지원청 교육과장<개정 2011. 04. 22.>12. 진도군 업무담당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개정 2008. 12. 24., 2010. 03. 29., 2011. 01. 11.,2018.08.20.>13. 기타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진도군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진도군과 진도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04. 22.>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업무의 분담)
제12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지원체계)
제13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한다.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14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집행결과 정산)
제15조(집행결과 정산)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의 지급 등)
제16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