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경비 지원신청서

지 원 신청자지원대상 시 설 명지원대상 시 설 명
지 원 신청자시설장시설장주소
급식지원시 설위 치위 치시설 면적㎡㎡㎡
급식지원시 설전년도이용인원(명)전년도이용인원(명)전년도이용인원(명)전년도이용인원(명)전년도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식지원시 설정 원정 원정 원현 원현 원계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기타경비기타경비
급식지원시 설
식 재 료 사용경비지원신청 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 원)
식 재 료 사용경비지원신청 내 역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 원)
식 재 료 사용경비지원신청 내 역
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 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진 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경비 지원신청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역

시군 별시설명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 별시설명정원현원계식재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진도군계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시군별학교별 (시설별)지 원 대 상 개소수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학교별 (시설별)지 원 대 상 개소수계급식비급식계식재료기타 경비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계계
계초등학교
계중 학 교
계고등학교
계유 치 원
진도군계
진도군초등학교
진도군중 학 교
진도군고등학교
진도군유 치 원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급식계식재료기타 경비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급식계식재료기타 경비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급식계식재료기타 경비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급시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급식계식재료기타 경비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역(제5조 관련)
《보육시설》 (단위 : 백만원)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역(제5조 관련)
《총 괄》 (단위 : 백만원)

《초등학교》 (단위 : 백만원)

《중학교》 (단위 : 백만원)

《고등학교》 (단위 : 백만원)

《유치원》 (단위 : 백만원)

[별지 제3호서식] 학겨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학교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 액비고
학교별계급식학생수비급식학생수지원확정 금 액비고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 액비고
시설별정 원현 원지원확정 금 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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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제13조 관련)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단위 천원)

〈보육시설〉 (단위 천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품(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급받은자주 소
공급받은자학교또는시설명대표자 (시설장)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식재료비총공급내역식재료비총공급내역총 공급내역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공급일자금액(원)품 목수량(㎏)수량(㎏)금액(원)금액(원)
계
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표자(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표자(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표자(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표자(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표자(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표자(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표자(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품(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제1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품(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원 신청자주 소
지 원 신청자상 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공급기관 또는 시 설 명공급 일자식재료공급내역식재료공급내역식재료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공급기관 또는 시 설 명공급 일자품목수량 (㎏)금액 (원)품목품목수량 (㎏)수량 (㎏)금액 (원)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품(식재료)공급비용 지급신청서(제13조 관련)

첨 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②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진도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다음과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개정 2011. 04. 22.>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 지급신청에 의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②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 까지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1. 04.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 및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0.>

제6조(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12. 31.>1. 진도군 부군수<개정 2018.08.20., 2022.12.28.>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3. 12. 31.>3. 진도군학교 영양사회 대표 1명<개정 2013. 12. 31.>4. 진도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2명<개정 2013. 12. 3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진도지회장이 추천하는 교사 대표 1명<개정 2011. 04. 22., 2013. 12. 31.>6. 진도군보육시설연합회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1명<개정 2013. 12. 31.>7. 농협중앙회진도군지부장이 추천하는 1명<개정 2013. 12. 31.>8. 진도농민회장이 추천한 1명<개정 2013. 12. 31.>9. 진도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 추천한 1인10.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개정 2011. 04. 22., 2013. 12. 31.>11. 진도교육지원청 교육과장<개정 2011. 04. 22.>12. 진도군 업무담당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개정 2008. 12. 24., 2010. 03. 29., 2011. 01. 11.,2018.08.20.>13. 기타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진도군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진도군과 진도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04. 22.>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업무의 분담)

제12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지원체계)

제13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한다.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14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집행결과 정산)

제15조(집행결과 정산)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의 지급 등)

제16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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