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진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2. “위탁운영자”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 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5조(해수욕장 위탁 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진도군 해수욕장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 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④ 위탁 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 위탁 운영의 내용)
제6조(해수욕장 위탁 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장 기간)
제9조(개장 기간)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 시간 등을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군보 등에 고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
제10조(시설 사용료)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③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④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등)
제12조(사용료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진도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 1인<개정 2019. 9. 25.>다. 진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라. 관내 사회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설 사용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①「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출입하기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불꽃놀이 금지)
제15조(불꽃놀이 금지)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불꽃놀이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 및 사용 제한)
제16조(입장 및 사용 제한)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해수욕장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및 임기)
제18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2.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3. 진도경찰서장4. 진도기상대장5. 해남소방서장6. 진도군 관광과장<개정 2018.08.20.>7. 진도군보건소장8.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9.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8호및제9호는 위촉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20.>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제22조(보험가입) 관리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