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9 시행 2023-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0, 개정 2016.1.8., 2023.11.29.)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 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1.10, 개정 2016.1.8.,2023.11.29.)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1996.7.24, 개정 2008.1.10,2023.11.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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