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7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3.11.29, 2021.6.23.)1. 5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3.11.29, 2015.10.30.)2. 2명의 위원은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 1명과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3.11.29)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3.11.29, 2021.6.2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3.11.2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3.11.29)③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13.11.29, 2021.6.23.)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2013.11.29)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96. 11. 13)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3.11.29)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3.11.29)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3.11.29)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9, 2021.6.23.)2. 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9)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23.)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29)②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9, 2021.6.23.)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9, 2021.6.23.)(조제목 개정 2013.11.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1.29)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29)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29, 2021.6.2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3.11.29)③삭제 <2021.6.23.>④삭제 <2021.6.23.>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심의ㆍ의결에서·제척된다.1.·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해당·사안에·관하여·당사자이거나·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해당·사안의·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 경우3.·위원이·해당·사안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 경우②·위원회의·심의ㆍ의결의·이해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③·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안의·심의ㆍ의결을·회피할·수·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1.6.23.]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다.1.·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하기가·극히·곤란하게·되거나·불가능하게·되어·전체의원의·의결을·받은· 경우2.·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 경우3.·직무태만,·품위손상,·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의·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4.·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본조신설 2021.6.23.]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31., 2021.6.23.)②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9.3.15.,2021.6.23.)(조 제목개정 2013.11.29)

제8조

제8조 삭제<2021.6.23.>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 제목개정 2013.11.29)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으로 “등록기관” 은 “함평군” 또는 “함평군의회” 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는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로 본다.(본조신설 2013.11.29)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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