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함평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9.28.)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8.)4. “농업인” 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8.)5. “생산자 단체” 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17.9.28.)6. “전략품목” 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9.28.)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함평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5.4.>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4명 이내2. 농협 관계자 2명 이내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4명 이내5. 유통 전문가 3명 이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9.28.)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식품산업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5.4.>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9.28.)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9.28.)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 추진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기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투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제13조(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 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마케팅 조직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 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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