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39-8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7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68-3, 4, 5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1347-1
해보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1239-3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6차산업지원센터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7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종합비즈니센터(청년문화센터)함평권 월야면 외치리(지번 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별표 2]

시설명주요 시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 북카페, 커뮤니티실, 탁구장․당구장 ▪ 편의시설: 구내식당, 세탁실 ▪ 정주시설: 근로자 기숙사 ▪ 회의실 및 관리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 다목적실 ▪ 편의시설: 구내식당, 세탁실 ▪ 정주시설: 근로자 기숙사 ▪ 관리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사무실 및 회의실 ▪ 편의시설: 커뮤니티실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실 및 회의실 ▪ 편의시설: 구내식당, 편의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해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실 및 회의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6차산업지원센터▪ 편의시설 ▪ 교육시설: 교육실 및 회으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센터 시설 현황

[별표 3]

사용시설기준기본 사용료비고
체력 단련실1개월20,000원(1인)▪ 1일 1회 2시간 이내 이용
체력 단련실1일2,000원(1인)▪ 1회 2시간 이내 이용
세탁실1회소정의 사용료▪ 코인 세탁기 및 건조기 별도 사용료 부과
다목적실1회 이용 (2시간 이내)10,000원(대관)▪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이용료의 5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대회의실1회 이용 (2시간 이내)20,000원(대관)▪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이용료의 5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별표 4]

시 설 명기 준 (1개월)입주금입주보증금비 고
근로자 기숙사201호, 301호 202호, 302호 203호, 303호 207호, 307호 208호, 308호 209호, 309호 210호, 310호290,0003,000,0001개 호실을 기준
근로자 기숙사204호, 304호310,0003,000,0001개 호실을 기준
근로자 기숙사205호, 305호270,0003,000,0001개 호실을 기준
근로자 기숙사206호, 306호220,0003,000,0001개 호실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근로자 기숙사 입주자 부담금(입주보증금 및 입주금)
1.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단위: 원)

[별표 5]

구 분내 용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최고높이
주차대수
층 별용 도주요시설시설개요면적(㎡)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재산의 표시(제9조 관련)
1. 총괄현황

2. 층별 시설내용

3. 기타 비품은 운영 관리 위탁계약시 상호 확인하에 별지로 작성한다.

[별표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복합문화센터 근로자 기숙사 운영(생활) 수칙

[별지 제1호서식]

사 진성 명생년월일
주 소
회 사 명
근무기간
연 락 처자 택
연 락 처H.P
연 락 처E-mail
신 청 호 실신 청 호 실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입주자 추천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회 사 명 :
 근 무 부 서 : 
 근 무 기 간 : 
 추 천 사 유 :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주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회 사 명
 추천인 주 소 
 대 표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함평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함평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함평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함평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함평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함평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별표1〉

 위 재산에 대하여 함평군수를 “위탁자”이라 칭하고 위탁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로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센터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이 운영 관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내용)
 1. 센터 관리 운영과 부대시설 등의 적정 유지 관리
 2. 체력단련기구등 재산 가치가 있는 집기의 선량한 관리
제4조(위탁 운영관리 재산의 명세) 위탁 운영관리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는 “위탁자”과 “수탁자”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조(관리비) 센터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용료 및 근로자 기숙사 입주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설비 지원) 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이 부담하되 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비용은 “위탁자”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은 재산 보호를 위하여 수탁물에 대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 보험에 화재 과태료, 화재로 인한 인사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위탁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수탁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8조(손해보험) “수탁자”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이 위탁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탁자”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으로 인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9조(행위제한) “수탁자”은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위탁자”의 승인 없이 지상권 및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은 언제든지 “수탁자”에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수탁자”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탁자”이 인정할 때.
 3. “수탁자”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수탁자”이 위탁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때
 6. “수탁자”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수탁자”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때
 8. “수탁자”의 행위가 환경보존 위생에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야기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탁자”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자”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위탁자”이 결정하고 “수탁자”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이 1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재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탁자”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탁자”은 “위탁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목적의 성질상 위탁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위탁자”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갱신)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위탁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확인) ① “수탁자”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은 “위탁자”에게 손해액을 그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이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위탁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등) ①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과 “수탁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소송 발생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 “수탁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함 평 군 수 (인) 
 수탁자(을) 주소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위치 및 시설)

제2조(센터의 위치 및 시설)①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센터의 시설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각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입주 신청 절차)

제3조(입주 신청 절차)①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함평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입주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입주결정의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① 센터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함평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평군에 외국인주민등록을 둔 “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를 입주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③ 입주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되, 동일 순위자 간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추첨 일시·장소 및 방법은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알린다.④ 근로자의 센터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⑤ 입주자로 선발된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부담금)

제5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입주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을 징수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입주금 및 공과금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④ 입주금은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⑤ 입주자 부담금은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제6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위치,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제7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5.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제8조(위탁계약 체결)

제8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대상 시설의 표시 및 위탁내용2. 위탁기간3.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4.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5. 시설 유지·보수 및 보험가입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① 군수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사용료)

제10조(위탁 사용료)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및「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11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관리하는 센터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운영비 지원절차)

제12조(운영비 지원절차)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탁자의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회계검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수탁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 운영수칙)

제13조(센터 운영수칙)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운영수칙은 별표 6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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