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14.>1. “성별영향평가”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을 말한다.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성별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4.>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8.14.>
제6조(평가 대상)
제6조(평가 대상)[제목개정 2019.8.14.]①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8.14.>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8.14.>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8.14.] <개정 2019.8.14.>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의 시기)
제8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8.14.] <개정 2019.8.14.>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함평군의회 제출 전
제9조(평가서의 작성)
제9조(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8.14.] <개정 2019.8.14.>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목개정 2019.8.14.] (개정 2015.7.31., 2019.8.14.)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개정 2019.8.14.>①군수는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목개정 2019.8.14.]①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8.14.>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8.14.>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2.12.29.>1. 군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군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5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제목개정 2019.8.14.]①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실·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9.8.14.)②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8.14.>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3.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반영4. 제16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평가 교육)
제16조(평가 교육)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과 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9.8.14.)[제목개정 2019.8.14.]
제17조(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제17조(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제목개정 2019.8.14.]①군수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해야 하며, 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9.8.14.)②군수는 제1항에 정보의 수집· 보급 등을 위하여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9.8.14.)
제18조(주민의 참여조성)
제18조(주민의 참여조성)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주민제안 제도 활용, 모니터단 운영 등 행정·재정력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