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아동급식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앞 쪽)(앞 쪽)
신청자신청자신청자성명아동관의 관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의견신청사유 (자세히 기재)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신청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법인․단체 소속 직책법인․단체 소속 직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 소주 소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시설소재지시설소재지시설규모시설규모㎡
급식시설 규 모급식시설 규 모계계급식실조리실조리실조리실식자재 창 고식자재 창 고기타 시설
급식시설 규 모급식시설 규 모㎡㎡㎡㎡㎡㎡㎡㎡㎡
1일 평균 급식인원 (명)1일 평균 급식인원 (명)계계아 침점 심점 심점 심저 녁저 녁기타 급식
1일 평균 급식인원 (명)1일 평균 급식인원 (명)
급식시설 종사인력급식시설 종사인력계계영양사조리사조리사조리사조리보조조리보조기타 인원
급식시설 종사인력급식시설 종사인력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 사업장 소유권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 사업장 소유권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 사업장 소유권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 사업장 소유권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 사업장 소유권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 사업장 소유권에 관한 서류4. 조리인력(영양사, 조리사 등) 자격증 사본 5. 사업장시설(조리실) 내·외부 사진 6. 급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실적 있는 경우)4. 조리인력(영양사, 조리사 등) 자격증 사본 5. 사업장시설(조리실) 내·외부 사진 6. 급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실적 있는 경우)4. 조리인력(영양사, 조리사 등) 자격증 사본 5. 사업장시설(조리실) 내·외부 사진 6. 급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실적 있는 경우)4. 조리인력(영양사, 조리사 등) 자격증 사본 5. 사업장시설(조리실) 내·외부 사진 6. 급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실적 있는 경우)4. 조리인력(영양사, 조리사 등) 자격증 사본 5. 사업장시설(조리실) 내·외부 사진 6. 급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실적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 분세부내역예산중 차지 비율(%)비 고
계
급 식 비부식 재료비
운 영 비인 건 비
운 영 비기타 운영비
직 책시설장사무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달원기타
인원수(명)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위탁 업체 선정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개인 정보는 즉시 파기
사업명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비고
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아동급식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자 
 1) 시 설 명 : 
 2) 주 소 : (전화 : )
 3)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아동급식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예산소요내역 : 비율로 표시

 ※ 급식비 전체 예산 중 운영비 비율 : 20%(인건비, 연료비, 도시락구입 가능)
 
□ 시설·장비 확보 계획 
 1) 사 무 실 : ㎡
 2) 조 리 실 : ㎡
 3) 배달차량 : 대
 
□ 인력 확보 계획 

 ○ 일 평균 조리 가능 인원 : 명 
□ 급식 운영 계획 
 ○ 급식 배달 운영 계획(배달 가능 주기, 배달횟수)
 ○ 위생 및 영양관리 계획
 - 신선도 유지 방안(식중독 예방)
□ 사업의 기대효과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사업장 사진(외부)

 □ 사업장 사진(내부)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기관(단체)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본인(법인, 단체)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위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은 물론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위탁운영자 심사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및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조건을 이행하며, 함평군과의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대 표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위탁 업체로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급식관련 사업실적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② 사업기간 : 
 ③ 참여인원 : 
 ④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2. 집행내역

※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추진실적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계획서, 결과보고서, 공고문 등)
3. 추진효과

별지 제4호서식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위탁 업체 선정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개인 정보는 즉시 파기
사업명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비고
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기관(단체)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본인(법인, 단체)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위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은 물론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위탁운영자 심사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및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조건을 이행하며, 함평군과의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대 표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위탁 업체로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급식관련 사업실적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② 사업기간 : 
 ③ 참여인원 : 
 ④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2. 집행내역

※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추진실적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계획서, 결과보고서, 공고문 등)
3. 추진효과

별지 제5호서식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위탁 업체 선정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개인 정보는 즉시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위탁 업체로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업명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비고
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급식관련 사업실적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② 사업기간 : 
 ③ 참여인원 : 
 ④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2. 집행내역

※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추진실적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계획서, 결과보고서, 공고문 등)
3. 추진효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함평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11조에 따른 함평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 (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반장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이장·반장4. 담당 공무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방법은 직적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른 함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서류 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함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급식업체 선정 등)

제9조(급식업체 선정 등)① 군수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이하 “급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급식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식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함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급식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업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3. 학부모 대표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8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2. 학부모, 교사, 영양사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9조(급식아동 후원)

제19조(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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