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표1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본인본인□□읍‧면장읍‧면장읍‧면장□□□이장이장이장이장□기타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청소년 가장청소년 가장청소년 가장청소년 가장청소년 가장청소년 가장청소년 가장
지원분야□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안전장비 및 용품□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정비 □ 취약지역 환경개선 □ 기 타( )
「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연 나이 13세 미만의 어린이2. 연 나이 65세 이상의 노인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3.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장비 보급4.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점검ㆍ정비5.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장비 및 용품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의 설치 및 정비7.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8.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9.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10.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11.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12.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③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협업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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