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4.18.>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일반회계 전입금2. 국ㆍ도비보조금3. 지방채4. 산업용지등 매각 수입금5. 계약금, 선수금등의 입주자 부담금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개정 2018.4.15, 2018.12.31.>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차입금, 보증채무의 상환5.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6. 일반회계 전출금7.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2(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2. 12. 12.>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