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심 사 항 목평가 (입안부서)심사 (법제부서)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자치법규 입법의 동기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Ⅱ자치법규 입법 효과의 사전 예측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 등 의 문제는 검토 되었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1. 헌법 규정에의 적합성 여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나.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세금,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 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군의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다.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 되었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3. 입법의 통일성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다른 자치 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가 (입안부서)심사 (법제부서)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4. 입법의 적법성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나.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다. 군의 이해상관이 있는 제도를 도입 또는 개폐 하는 경우 신․구 제도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라.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 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 하였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마.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바. 자치법규의 공포일과 시행을 동일하게 하여 시행의 주지기간을 부당하게 단축시키고 있지 않은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5. 입법체계의 정밀성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 되었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어 체계적으로 정리 되었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6.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Ⅲ.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1. 관계기관 간 협의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가. 군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는 거쳤는가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나.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 및 재원확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 되었는가 (예산부서 협의)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조직부서 협의 등)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라. 그 밖에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가 (입안부서)심사 (법제부서)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2. 관련위원회의 심의(해당되는 경우)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 절차는 완료되었는가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은지를 확인하였는가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3. 공청회(해당되는 경우)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 하였는가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나. 공청회의 개최 예고는 충분한 기간을 거치고, 군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나.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Ⅳ.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다.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함평군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법 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제2호

구 분구 분1차년도 (20△△년)2차년도 (20△△년)3차년도 (20△△년)4차년도 (20△△년)5차년도 (20△△년)계
세 입세 입
△△△△ △△△△ △△△△△△△△ △△△△ △△△△
세 출세 출
△△△△△△△△
△△△△△△△△
△△△△△△△△
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제12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3. 작성자 
 △△ 실과소장 ○○○ (서명)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4항 관련)
1. 미첨부 근거 규정 
2. 미첨부 사유
3.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8조·제29조 및 제78조에 따라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8.>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함평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 (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협의 등)

제5조 (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면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제6조 (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방법)

제7조 (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ㆍ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법안의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으면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④ 「행정절차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은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제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입법안 작성)

제9조 (입법안 작성) 입안부서에서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는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1의 함평군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안 심사)

제10조 (입법안 심사) 기획예산실장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11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제11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기획예산실장이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면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작성방법 등)

제13조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비용을 계량하여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하면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면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으면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하면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으면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14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면서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15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함평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 부서는 비용추계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제16조(자치법규 정비)

제16조 (자치법규 정비)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한 의견이 함평군의 정책결정ㆍ재정증대 등 군정에 공헌한 경우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 유예기간)

제17조 (시행 유예기간)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 12. 3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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