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민의 삶의 질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지방정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민간정원”이란 전라남도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정원문화" 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7. "정원문화산업" 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화훼·조경 관련 산업, 정원·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8. "정원관리사" 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9. "정원박람회" 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고용·소득 창출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과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 복지의 증진)
제6조(군민 복지의 증진)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과 정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조성·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및 시상9. 정원 캠페인 추진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조경·산림·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원산업 진흥 또는 정원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군수는 「수목원정원법」·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정원 운영·관리)
제11조(지방정원 운영·관리)① 군수는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군민참여의 원칙)
제12조(군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3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13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등)
제14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함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2.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3. 정원관리사4.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의 임기)
제16조(위원회의 임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정원관리사 양성)
제18조(정원관리사 양성)① 군수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원관리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정원관리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정원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원관리사의 운용 등)
제19조(정원관리사의 운용 등)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