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7. 2012.6.29. 2013.5.7. 2013.11.29, 2014. 7. 11, 2015. 7. 6., 2016.12.31., 2017.7.26. 2017.11.15, 2018.12.31., 2019.12.20., 2020.12.31., 2022.10.12., 2023.7.7.>1. 집행기관의 정원 : 618명 <개정 2011.12.27. 2012.6.29. 2013.5.7. 2013.11.29, 2014. 7. 11, 2015. 7. 6., 2016.12.31.2017.7.26. 2017.11.15, 2018.12.31., 2019.12.20., 2020.12.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