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판매품목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해당연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시기, 기준 등을 포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한 업소 중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현지 실사 평가ㆍ판단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프랜차이즈 업소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함평군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채용ㆍ보수 등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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