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의 범위 및 항목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 본인 참전명예수당[ ] 본인 참전명예수당[ ] 본인 참전명예수당[ ] 본인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주민등록정보(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30일30일30일30일30일
참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참전유공자와 관계참전유공자와 관계함평군 전입일함평군 전입일함평군 전입일
신 청 인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배우자가 수당 신청 시)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배우자가 수당 신청 시)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배우자가 수당 신청 시)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배우자가 수당 신청 시)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배우자가 수당 신청 시)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배우자가 수당 신청 시)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배우자가 수당 신청 시)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확인확인확인
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 )( )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유공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2.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수수료 없음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관내 주민등록주소 여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11.12.>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됨을 고지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30일30일3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 )(☏ )(☏ )(☏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성 명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주소 유무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주소 유무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주소 유무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주소 유무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주소 유무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주소 유무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주소 유무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1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9.22.>, <개정 2025.11.12.>1. (삭제)2. (삭제 2010.9.24.)3. (삭제 2010.9.24.)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2.>1.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지급(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사망시) : 1회 20만원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 이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5.11.12.>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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