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해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 6. 12.,2021.8.9.>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20.5.12.,2021.8.9.>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8.9.>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1.8.9.>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6.12.,2021.8.9.>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지역사회단체봉사상)
제7조의2(지역사회단체봉사상)① 지역사회단체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단체·마을로 하고, 기관·단체장 및 해당 읍면장이 추천한다.(신설2005.12.22)②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9.>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및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경로·효행, 봉사활동2.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 유공3. 군민 복지증진, 환경보전 유공 등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군정시책 추진 등에 헌신한 사람[본조신설 2021.8.9.]
제7조의4(함평군공무원 대상 포상)
제7조의4(함평군공무원 대상 포상)① 함평군공무원 대상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 발전 및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② 함평군공무원 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기념패 수여2.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3. 공적 홍보4.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5.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③ 함평군공무원 대상의 훈격은 표창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4.23.]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8.9.>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8.9.>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8.9.>② 포상은 함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개정 97. 6. 12, 2019.8.14.,2021.8.9., 2025.8.12.>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8.9.>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삭제<2021.8.9.>, 신설<20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