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7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2호

신청인(서명 또는 인)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화장 장려금 신청서(□사망 □개장)
신청인성명성명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의사망자의사망자의사망자의사망자의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
화장장납부액화장장납부액화장장납부액입금계좌 (예금주)입금계좌 (예금주)은행명은행명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입금계좌 (예금주)입금계좌 (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성명사망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망자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사 망 일사 망 일
사망자사망자사망자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화 장 일화 장 일
사망자사망자사망자안 치 장 소안 치 장 소(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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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화장증명서 1부.(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읍․면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읍․면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 1부.
읍․면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읍․면 접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소속소속직급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일련 번호사망자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고
일련 번호주소성명생년 월일 (성별)사망자와의 관계주소성명연락처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4.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50,000원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2. 허가받은 가족ㆍ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5. 기타 적법한 장사시설 및 장소에 매장 안치한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회수)

제8조(회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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