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
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장해 ․상해 상태청구내용장해 ․상해 상태청구내용
심 의 회 심 의 내 용심 의 회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 호에 해당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16.>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보 상 금 청 구 서15 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지급기관보 상 금 지급기관은행 지점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
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사 망 □ 장 해 □ 상 해
장해 ․상해 상태청구내용장해 ․상해 상태청구내용
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해남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해남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사망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의 회 의 장 직인 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9>1. <삭제 2022. 1. 1.>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 <개정 2024. 12. 16.>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개정 2013.6.15.>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 9. 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6.15.> <단서신설 2020. 9. 15.> <개정 2022. 1. 1.>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6.15.>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정 2022. 1. 1.>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2. 1. 1.>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6.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회 업무는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01.2.5>

제6조

제6조 삭제<1997.1.13>

제7조

제7조 삭제<2001.2.5>

제8조

제8조 삭제<2001.2.5>

제9조

제9조 삭제<2001.2.5>

제10조

제10조 삭제<2001.2.5>

제11조

제11조 삭제<2001.2.5>

제12조

제12조 삭제<2001.2.5>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14조

제14조 <삭제 1997.1.13>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군수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4. 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의 상태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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