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점포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 마다 점포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추첨의 방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2. 1개월 이상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업종별로 점포배열을 지정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완료 후 점포를 우선 분양하는 경우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허가신청서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장의 명칭, 점포별·장옥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사용자를 모집하는 점포 내역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의 허가기간7.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8.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9.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첨)
제6조(추첨)① 시장사용자를 추첨할 때에는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 후 사용할 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한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업종별 점포배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별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