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3-09 시행 2021-03-0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해남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해남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해남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해남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해남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군 수군 수군 수군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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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성별)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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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위촉장 금연지도원

해 남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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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금연지도원증

해 남 군 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해 남 군 수
60㎜×90㎜60㎜×9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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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해 남 군 수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성별)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2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①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조(금연 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 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범위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 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 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 구역의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제7조(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 구역 및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④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사업장이나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금연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11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실적관리 등)

제14조(실적관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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