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서

분 야 별
사 업 명
단 체 명
소 재 지
사업기간공 연 장 소
소 요 액원지원 신청액원
내 용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1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1부
위와 같이 해남군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단체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단체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단체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단체인 해 남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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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내 역금 액금 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
합 계합 계
인원수회원(단원)수정회원준회원기 타비 고
명명명명명
등록(허가,신고)일자등록(허가,신고)내용등록(허가,신고)명칭등록(허가,신고)번호
기 간활 동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붙임서식)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구성

 나. 단체의 자격 (문화예술관련 사항만 기재)

 다. 연혁 및 활동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지원대상사업)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분야 - 동인지 발간, 문학 및 학술발표회 등2. 미술분야 - 미술, 서예, 각종 공모전 등 창작활동3. 공연예술분야 - 음악, 연극, 무용 등 발표회4. 전통예술분야 - 국악, 전통민속, 시조경창 등 전통문화의 발굴·보존5. 청소년 문예활동분야 -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문학, 미술, 전통예술 등 문예활동6. 종합예술분야 - 지역향토축제, 문화예술행사 등7. 군수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해남군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은 해남군에 사무실 소재지 및 거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군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서 접수)

제4조(지원신청서 접수)① 지원신청서 접수기간은 매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신청 안내는 해남군 홈페이지 및 땅끝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③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에 근거하여 기금 지원 계획안을 수립, 해남군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 부터 60일 이내에 대상사업별 지원액을 결정 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및 땅끝소식지에 게재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10일 이내에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개인(단체)은 당해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제7조(정산보고)

제7조(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업 정산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기금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관리비나 간접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해남군기금관리·운용및집행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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