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해남군 생활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고
문내생활문화센터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헌길 37
계곡생활문화센터전남 해남군 계곡면 신성2길 26 전남 해남군 계곡면 신성2길 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남군 생활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

[별지 제1호 서식]생활문화센터 운영 근무일지

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담당담당팀장팀장면장면장
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생활문화센터 운 영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
시작시간시작시간성 명성 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종료시간종료시간성 명성 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
연번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사용인원사용인원비고
계
1~~~
2~~~
3~~~
4~~~
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보안 및 시설점검
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이상유뮤 (○,×)주요사항 처리내용주요사항 처리내용주요사항 처리내용주요사항 처리내용주요사항 처리내용주요사항 처리내용주요사항 처리내용주요사항 처리내용주요사항 처리내용
장비 등 정리 정돈장비 등 정리 정돈장비 등 정리 정돈장비 등 정리 정돈•••••••••
실내 소등 여부실내 소등 여부실내 소등 여부실내 소등 여부•••••••••
냉난방기, 전열기 등 점검냉난방기, 전열기 등 점검냉난방기, 전열기 등 점검냉난방기, 전열기 등 점검•••••••••
청소 상태청소 상태청소 상태청소 상태•••••••••
청소 상태청소 상태청소 상태청소 상태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이용자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
청소 상태청소 상태청소 상태청소 상태•••••••••
사용 중 파손시설 여부사용 중 파손시설 여부사용 중 파손시설 여부사용 중 파손시설 여부•••••••••
창문,출입문 등 개폐여부창문,출입문 등 개폐여부창문,출입문 등 개폐여부창문,출입문 등 개폐여부•••••••••
시설 내 이용자 퇴청여부 최종 확인시설 내 이용자 퇴청여부 최종 확인시설 내 이용자 퇴청여부 최종 확인시설 내 이용자 퇴청여부 최종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자택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사용시설◻ 연습실(본관) ◻ 연습실(별관)◻ 연습실(본관) ◻ 연습실(별관)◻ 연습실(본관) ◻ 연습실(별관)◻ 연습실(본관) ◻ 연습실(별관)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참여인원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
사용자 준수사항사용자 준수사항사용 전·후 인수 인계 준수, 시설 등 사용 중 파손 및 분실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종료 후 원상 복구 하여야 함사용 전·후 인수 인계 준수, 시설 등 사용 중 파손 및 분실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종료 후 원상 복구 하여야 함사용 전·후 인수 인계 준수, 시설 등 사용 중 파손 및 분실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종료 후 원상 복구 하여야 함사용 전·후 인수 인계 준수, 시설 등 사용 중 파손 및 분실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종료 후 원상 복구 하여야 함
「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면 장 귀하「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면 장 귀하「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면 장 귀하「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면 장 귀하「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면 장 귀하「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면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해남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2. 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4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정하되, 지역 특성ㆍ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한다. <개정 2018. 2. 9.>② 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③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④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위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⑤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제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①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② 자원봉사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거나 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7조(강사)

제7조(강사)①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외부강사, 위원회 또는 면장이 정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재료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② 사용료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면장이 징수한다. <개정 2018. 2. 9.>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한다. <개정 2018. 2. 9.>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8. 2. 9.>⑥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⑦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면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3일전까지 면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면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9.>⑧ 면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9.>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이용 등)

제9조(이용 등)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⑤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 군수와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나 면장에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① 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생활문화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② 면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면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1. 각급 학교, 이장 대표,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단체 및 그 밖의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 2. 9.>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③ 면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⑤ 고문은 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8. 2. 9.>⑥ 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1월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롭게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① 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2. 9.>1.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면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20조(회의록)

제2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등)

제21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등)

제2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9.>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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