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신설 2020. 3. 16>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 설>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및 해남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상시출장을 요하는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16.>③ <삭제 2020. 3.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 및 부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4. 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해남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2010.10.15>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신설 2020. 3. 16.>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해남군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다만,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0. 3. 16.>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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