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군민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5. 7. 1.>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 7. 1.>1. 가격: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청결: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유지상태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평가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물품 지원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5. 상하수도 요금 지원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1. 9. 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