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08.6.1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개정 2008.6.11>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1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9. 15.>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1. 9. 15.>3. 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15.>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15.>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경우 <개정 2021. 9. 15.>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 9. 15.>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군정추진과 관련있는 기관 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1.1.15, 2008.6.11> <개정 2021. 9. 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 및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조례」에 의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1>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에 관광실장, 미래공동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환경과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③ 표창은 위원회의 표창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6.11>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된 사무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9.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금지)
제15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의 취소 등)
제16조(포상의 취소 등) <신설 2021. 9. 15.>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② 군수는 포상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상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및 패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