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2. 해남군민3. 출향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4. 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직원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업무의 처리)
제6조(업무의 처리)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통화연결음 사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