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년 월 일 ~ 월 일까지(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필요) |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ʻʻ지원 결정통지서ˮ를 미리 제출하셔야 화순군 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 비급여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④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재제출하여야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⑤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⑥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본 지원결정통지서 ʻʻ유효기간ˮ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①시술지정기관은 화순군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본 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시술 내용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원 불가하며, 위 사업 대상을 정확히 안내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③시술기관은 난임치료시술을 제공함에 있어 동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시술기관 통계 관리를 위해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차수 및 유효기간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