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예정일처리예정일처리예정일*접수후 14일이내
의 뢰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의 뢰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남 / 여)(남 / 여)(남 / 여)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의 뢰 자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
의 뢰 자통 지 서 수령방법통 지 서 수령방법통 지 서 수령방법□ 방문수령 □ 팩 스 : □ 우 편 □ E-mail :□ 방문수령 □ 팩 스 : □ 우 편 □ E-mail :□ 방문수령 □ 팩 스 : □ 우 편 □ E-mail :□ 방문수령 □ 팩 스 : □ 우 편 □ E-mail :□ 방문수령 □ 팩 스 : □ 우 편 □ E-mail :□ 방문수령 □ 팩 스 : □ 우 편 □ E-mail :□ 방문수령 □ 팩 스 : □ 우 편 □ E-mail :
생 산 자성 명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생 산 자성 명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남 / 여)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생 산 자주 소주 소주 소
의 뢰 내 용시 료 명시 료 명시 료 명채취일자채취일자채취일자
의 뢰 내 용채취장소채취장소채취장소
의 뢰 내 용용 도용 도용 도□ 로컬푸드 □ 공공급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참고 □ 기타( )□ 로컬푸드 □ 공공급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참고 □ 기타( )□ 로컬푸드 □ 공공급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참고 □ 기타( )□ 로컬푸드 □ 공공급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참고 □ 기타( )□ 로컬푸드 □ 공공급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참고 □ 기타( )□ 로컬푸드 □ 공공급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참고 □ 기타( )□ 로컬푸드 □ 공공급식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참고 □ 기타( )
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① 분석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한 책임은 시료 채취자에게 있습니다.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하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1부. 2. 로컬푸드 출하농가확인서 1부.(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을 분석의뢰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해당 여부「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해당 여부「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해당 여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에 따른 금액「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에 따른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농산물안전성분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의뢰서작성 수수료납부➜접수➜분 석➜분석결과통지
신청인농산물안전성분석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뢰인
화순군(농업기술센터)은 분석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화순군(농업기술센터)은 분석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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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분석결과통지서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분석결과통지서분석결과통지서분석결과통지서분석결과통지서분석결과통지서분석결과통지서분석결과통지서분석결과통지서
발급번호발급번호의뢰일자의뢰일자
의 뢰 자성 명 (대표명)(남 / 여)(남 / 여)연 락 처연 락 처
의 뢰 자주 소 (법인소재지)
생 산 자성 명(남 / 여)(남 / 여)연 락 처연 락 처
생 산 자주 소
생 산 자채취장소
용 도용 도
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시료명시료명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허용기준(㎎/㎏)허용기준(㎎/㎏)비고
시료명시료명성분명검출치(㎎/㎏)검출치(㎎/㎏)허용기준(㎎/㎏)허용기준(㎎/㎏)비고
※ 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결과는「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결과는「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결과는「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결과는「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결과는「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결과는「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결과는「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결과는「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본 분석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 및 법적인 해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 및 법적인 해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 및 법적인 해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 및 법적인 해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 및 법적인 해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 및 법적인 해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 및 법적인 해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 및 법적인 해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분석실 안전수칙

■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분석실 안전수칙(제12조 관련)
1. 안전사고 예방
 ◦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비상 샤워기, 소화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 분석실에서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
2. 분석 장비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가스를 사용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가스 누출을 점검 하고, 후드 시설 등을 이용하여 환기를 시킨 후 사용한다.
 ◦ 원심분리기는 원심분리관 헤드에 표시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분리관 무게는 양측에 균형이 되도록 조절한다.
 ◦ 전열기구는 일과 후 전원이 연결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특히 고압 전열기구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 사용한다.
 ◦ 분석기기는 제작회사의 장비 작동법, 취급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초자기구 및 시약
 ◦ 초자기구는 깨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하고, 눈높이(150cm) 보다 낮은 곳에 보관한다.
 ◦ 유리기구를 다룰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세척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브러쉬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 강산․강알카리 시약 등 유독성 시약을 사용할 때는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휘발성 독극물이나 강산․강알카리는 흄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4. 화재예방
 ◦ 인화성 물질(에테르, 벤젠, 아세톤 등)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 가스 또는 알코올램프 등 화기는 점화전 주위에 인화성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 인화성물질을 증류할 때는 반드시 수조 내에서 한다.
5. 실험실 폐기물 처리
 ◦ 유해물질의 폐기물은 폐산, 폐알카리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후 폐기물 수집 운반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 한다. 
 ◦ 유해물질의 폐기물 취급 및 보관 장소에는 금연, 화기취급 엄금 표지를 한다. 
 ◦ 악취,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폐액은 누설되지 않도록 적당한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조기에 처리한다.

[별표 2] 분석실 사고 응급조치 요령

■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분석실 사고 응급조치 요령(제12조 관련)
1. 화 상 
 ◦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 20~30분 동안 얼음물에 화상부위를 담그고 큰 화상을 입으면 몸을 눕혀 안정시키고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
2. 외 상 
 ◦ 상처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후 상처 주위를 눌러 보아 통증이 있으면 살 속에 유리파편이 박혀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거한다.
 ◦ 상처가 크면 지혈을 시키고 즉시 병원에 옮긴다.
 ◦ 눈에 파편이 들어갔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눈물로 흘러나오게 하고 즉시 병원에 옮긴다.
3. 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
 ◦ 진한 산․알카리 등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낸 후 1~2%의 붕산수 또는 암모니아수로 씻고, 다시 물로 씻은 후 화상연고를 바른다.
4. 약품이 입에 들어갔을 경우
 ◦ 약품을 삼키지 않았을 경우 즉시 뱉어내고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약품을 삼켰을 경우 의식이 있을 때는 20%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삼킨 것을 토하게 하고, 의식이 없을 경우는 즉시 병원에 옮긴다.
5. 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 물로 충분히 씻은 후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 산․알카리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는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암모니아수는 눈에 심한 피해를 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 유독성 가스를 마셨을 경우
 ◦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필요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산소호흡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는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운영 목적에 맞게 분석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③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④ 소장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군 소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분석의 거부)

제8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산물 안전성 관리 등 농업목적 외의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분석 결과의 통지)

제9조(분석 결과의 통지)① 소장은 분석이 끝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분석결과 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이의 신청 및 절차)

제10조(이의 신청 및 절차)① 분석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보관 장소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제12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야한다.② 분석실 근무자와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수칙과, 별표 2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리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③ 분석실은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④ 분석실 근무자가 임산부일 경우 분석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임산부에게 미칠 위험성을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에서 제외토록 한다.1. 농약 표준물질 조제 및 유기용매, 강산·강알칼리 등 유독성시약 취급2. 실험폐수 및 폐기물 처리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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