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2-13 시행 2023-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전결처리사항(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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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해 조례나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제3조(사무배분 원칙)

제3조(사무배분 원칙) 군수, 부군수, 부서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1. 군수 결재사항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화순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3. 부서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수립 및 집행나. 각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검토 및 결정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4. 팀장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군수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한다. <개정 2023. 12. 13.>③ 별표에 따라 결재받은 사항은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5조(전결처리 예외)

제5조(전결처리 예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해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제목개정 2023. 12. 13.]+

제6조(전결사항 합의)

제6조(전결사항 합의)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13.>② 군정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3. 화순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해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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