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별표 1] <개정 2024. 3. 21.>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5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식품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별표 2]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

이동판매대 로고 (210mm×297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제5조제2호 관련)
1. 작업장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공동작업장 포함)을 두어야 한다.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에 기구․기계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 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하기 용이한 내수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통시장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 사용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판매시설
 가.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이동판매대 잘 보이는 곳에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취사시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위생관리 준수사항(제7조제1호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 사용금지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음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일자가점검표를 작성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별표 3]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3] 
위생관리 준수사항(제7조제1호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 사용금지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음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일자가점검표를 작성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1.>1.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야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 3. 21.>1. 식품접객업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장소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다.「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 주관, 후원 및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1.>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1.>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증과 영업장 배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1. 영업자는 별표 3의 식품취급자 위생관리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 영업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상 사용기간 및 시장사용허가서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자동폐업 처리된다.3. 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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