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형평성, 소통, 협력 등을 핵심가치로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2.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3. 주요 정책 과제4. 연차별 추진 계획5. 추진 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9조(여성친화도시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군수는 지역사회의 양성 평등 정책의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부서 및 기관, 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등한 정책 수립)
제11조(평등한 정책 수립) 군수는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2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제13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3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군에서 발간되는 통계, 각종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남녀의 다른 현실을 나타내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반영)
제14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반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
제15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2.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②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2. 공공이용시설가. 안전성과 내ㆍ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조성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6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6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ㆍ아동보호에 관한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아동 안전 지킴이집’ 지정 운영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제공3.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별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여성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제18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8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취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9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제19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지원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 활성화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4.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제21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제21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택지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화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제22조(화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화순군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사항은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23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설치)
제24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모집 및 위촉)
제25조(모집 및 위촉)① 군민참여단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30명 내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군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군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위촉기간)
제26조(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해촉)
제27조(해촉)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
제28조(운영)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기능)
제29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 속의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및 개선사항 제시3. 마을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필요한 군민 홍보 및 의견 수렴5.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0조(활동지원)
제30조(활동지원)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 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군민참여단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실비 보상)
제31조(실비 보상)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제32조(포상)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군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군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군민참여단의 제안 사항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