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화순군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화순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8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2. 휴게실, 매표소 및 매점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휴관 및 개관)
제4조(휴관 및 개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신정), 설 및 추석 오전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화순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3.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변동 예정일 7일 전까지 화순군 누리집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수준으로 적용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관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4. 8.>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④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8.>1.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영화관 운영 시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했을 경우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했을 경우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및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
제10조(수익금 납부)
제10조(수익금 납부)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5. 4. 8.>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12조(준용 규정)
제12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