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의뢰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예시)
1. 심의 주문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필수적 심의․의결 안건만 작성)
2. 제안이유
내무부령 제659호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에 대해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의코자함.
3. 주요내용(안건에 따라 임의 작성)
가. 목적 :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군수) 1인, 부위원장(부군수) 1인, 5급이상 으로 하는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제2조) 
다. 기능 :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제3조)
○군수가 의회를 제출하는 조례안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군수가 제정․개폐하는 규칙안
○예산안․결산안․훈령․예규․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라. 회의소집 :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한다.(제6조)
4. 주관실과 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봄.
5. 관련(기관)의견
○입법예고(95. 5. 31 - 6. 20)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7. 예산상황 : 해당없음
8. 사전협의(승인)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통보 공문(별첨)
9. 붙 임 : 조례ㆍ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2021. 12. 23., 2022. 2. 24.>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①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 1. 30., 2020.11.3., 2021. 12. 23., 2024. 3. 21.>② 삭제 <2021. 12. 23.>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실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화순군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수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4. 삭제 <2021. 12. 23.>5. 예산안ㆍ결산안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20.11.3.>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의회법무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7조(의안 제출)

제7조(의안 제출)①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 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 1. 30., 2024. 3. 21.>

제9조(대리 출석)

제9조(대리 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2013. 1. 30., 2024. 3. 21.>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보충 설명)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해당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안의 의결)

제11조(의안의 의결)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의회법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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