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계일반직별정직․정무직
100%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12. 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100%1%이내6%이내28%이내30%이내26%이내8%이상
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100%3%이내97%이상10%이내90%이상
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100%-10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12.12., 2015.7.29., 2023.4.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 정무직,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비고 :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 급 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784784784784784784784
정 무 직 계1111111
군 수11
일 반 직 계742742742742742742742
3급11
4급11
4~5급33
5급3917324112
6급 이하697697697697697697697
전문경력관-------
연구직 계1
연구관-------
연구사1111111
지도직 계39
지도관3333333
지도사36363636363636
별정직 계1
6급상당 이하111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개정 2013.12.12, 2014.4.16, 2015.7.29, 2016.7.1, 2016.12.30., 2017.10.10., 2018.12.28., 2019.12.11., 2020.12.15., 2022.3.30., 2022.12.8., 2023.4.6., 2023.6.22., 2023. 12. 13., 2023. 12. 29., 2024. 12. 30., 2025. 12. 2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1. 12. 28.>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화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9, 2013.7.22, 2013.12.12, 2014.4.16,2015.7.29,2016.12.30., 2017.10.10., 2018.12.28., 2019.12.11., 2020.12.15., 2022.3.30., 2022.12.8., 2023.4.6., 2023.6.22., 2024. 12. 30., 2025. 12. 22.>1. 집행기관의 정원: 762명 <개정 2011.7.15, 2012.5.29, 2013.7.22, 2014.4.16,2015.7.29,2016.12.30., 2017.10.10., 2018.12.28., 2019.12.11., 2020.12.15., 2022.12.8., 2023.4.6. 2023.6.22., 2024. 12. 30., 2025. 12. 22.>2. 의회사무과의 정원: 22명 <개정 2010.9.03, 2011.7.15, 2014.4.16., 2022.3.30., 2022.12.8., 2023.4.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7.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31, 2013.12.12, 2014.4.16, 2017.10.10., 2022. 12. 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4.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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