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증서

화순군수직인○ ○ ○
예탁부서또는 ○○○○기금운용관○ ○ ○
예수부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가)기 상환액 (나)예탁잔액(가-나)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융자계획기교부액금회 신청액교부액 누계잔액
융자 신청액금 원(금 원) (단위 : 원)
융자금 상환계획
융자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융자부서의 장○○○○장 ○ ○ ○
화순군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목적 : 
 2.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3. 이 자 율 : 연 % (군 금고 이자율)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상환 가능
 5. 융 자 일 : 융자금 수령일
 6. 융자만기 : 융자금 수령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1조에서 정한 융자조건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융자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군금고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여야 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융자금의 용도)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제1조의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융자부서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 수령증

융자부서의 장○○○○장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조기상환연장)신청서

화순군수직인○ ○ ○
예탁부서또는 ○○○○기금운용관○ ○ ○
예수부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가)기 상환액 (나)예탁잔액(가-나)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융자계획기교부액금회 신청액교부액 누계잔액
융자 신청액금 원(금 원) (단위 : 원)
융자금 상환계획
융자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융자부서의 장○○○○장 ○ ○ ○
화순군수직인
융자부서의 장○○○○장 ○ ○ ○(인)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융자현황 (단위: 원)기 수령액 (가)기 상환액 (나)상환잔액(가-나)
융자현황 (단위: 원)
조기상환․연장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조기 상환일/ 연장기간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
조기상환․연장 사유
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융자목적
융자연월일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원리금(원)융자원리금(원)융자원리금(원)비 고
융자연월일이자율(%)거치/상환계원금이자비 고
약정변경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회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2020.11.12.)에서 확정된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1일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 규칙 제 1387호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이하 “군 금고 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 받은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목적 : 
 2.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3. 이 자 율 : 연 % (군 금고 이자율)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상환 가능
 5. 융 자 일 : 융자금 수령일
 6. 융자만기 : 융자금 수령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1조에서 정한 융자조건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융자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군금고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여야 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융자금의 용도)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제1조의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융자부서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 조기상환 □ 연장) 신청서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
○ 융자현황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융자목적
융자연월일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원리금(원)융자원리금(원)융자원리금(원)비 고
융자연월일이자율(%)거치/상환계원금이자비 고
약정변경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
○ 융자현황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제2조(예수기간)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예수금증서 교부)

제3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이하 “군 금고 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

제5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신청)

제6조(융자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 받은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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